조서의 정정

3. 조서의 정정

가. 의의 및 절차

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 일단 기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기 전에는 조서가

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사무관등 스스로가 잘못 기재된 것을 인식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기재를 변경할 수 있고, 재판장이 날인에 앞서 조서를

검토하고 변경을 명하면 이에 따라 그 기재를 변경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.

그러나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조서의 작성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로는

기록에 편철된 조서를 소송관계인이 열람·복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기재를 임의로 정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. 할 것이다.

다만, 조서의 기재에 계산의 잘못,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기재내용의 전취지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

기재의 표현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바, 이를 일반적으로 조서의 정정이라 부른다.

나. 정정 방법

조서를 정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문서의 정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, 이에 대하여는

'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(재일 85-1)'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.

그런데 정정대상인 조서가 이미 당사자 등에 의하여 열람이나 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

방법으로 조서를 정정하게 되면 그 정정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관계상 이미 이루어진 열람이나 발급된 조서등본의 내용과 조서가 다른 것과 같은 외관이

나타나는 문제가 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정의 시기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조서말미에 정정의 취지를

부기하는 방식으로 정정함이 상당할 것이다.

(1) 오자정정요령에 의하는 경우

'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(재일 85-1)'에 의한 정정방법은 다음과

같다.

① 누락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누락된 곳에 끼움표(∨)를 하고, 그 끼움표 윗부분에 삽입할

문자를 기재한 후 끼움표를 한 곳에 날인하며(도장이 삽입할 문자를 덮지 않도록 한다) 그 행의 좌측 난외에 '가ㅇ자'라고 삽입한 글자의 수를

기재한다.

② 기재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의 중앙(상하의 중앙)에 한 줄만을 가로로

긋고(글자 한 자를 지울 때도 같음) 그 곳에 날인하며 그 행의 좌측 난외에 '삭ㅇ자'라고 삭제한 글자의 수를 기재한다. 다만, 그 행의 문자

전체를 삭제한 때는 '삭ㅇ행'으로 기재할 수 있다. 수정액 등 약품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면도날로 긁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운 글자를 알아볼

수 있도록 가로줄 한 개만을 그어야 한다.

③ 기재된 문자를 정정할 때에는 위 ②의 요령으로 틀린 글자를 삭제한 다음 ①의 요령으로

끼움표(∨)를 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운 글자를 기재하되 날인은 끼움표가 있는 곳에 한 번만 한다. 그리고 그 행의 좌

측 난외에는 '정ㅇ자'(글자수가 같은 경우) 또는 '가ㅇ자, 삭ㅇ자'(글자 수가 다른

경우)라고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한다.

④ 인쇄된 양식용지 중 일부 행만 기재하고 나머지 행을 사용치 않을 때에는 그 공란인 행

전부에 /의 방향으로 대각선 한 줄을 긋고 대각선의 중앙에 날인한다('삭ㅇ행'의 기재는 하지 아니함).

⑤ 행과 행 사이에 많은 글자를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그 행과 행 사이에 끼움표(〈)를 한 후

그 끼움표의 벌어진 곳(우측)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행과 행 사이의 좌측 난외에 삽입한 글자 수를 기재한다.

(2) 부기방법에 의하는 경우

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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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서의 검증결과란 제ㅇ행 기재의 'ㅇㅇㅇ'을 '×××'으로 정정한다.

200 . . .
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
판사 ㅇㅇㅇ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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